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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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禁燒文券[英祖 15年(1739)]
▷ 소송문서 소각금지
十五年, 右議政宋寅明所啓, “詞訟三度得決者, 事在六十年前者, 勿許聽理. 而京外法官, 不計度數, 不察年條, 胡亂處決. 此後依法文各別嚴飭, 至於決訟後,001
註 001 『承政院日記』는 “何以自知其必爲明決”이 더 있다.닫기
取其文書燒火者, 尤爲無據, 禁斷, 宜矣.”
上曰, “三度得決, 事在六十年前, 勿許聽理, 依受敎施行.”

註 001
『承政院日記』는 “何以自知其必爲明決”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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