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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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號牌不以實[英祖 40年(1764)]
▷ 허위호패의 소지
英宗四十年, 傳曰, “今覽秋曹各人供辭, 皆是撤漏後, 其事件具不無分揀之道, 竝放送. 其中以院隷之子, 佩通德郞號牌, 此皆由於名分紊亂之致, 其號牌去之, 決杖一百, 放送. 身爲中官, 許待以儒爲名人, 其在嚴近習, 杜後弊之道, 不可無懲. 當該中官, 問名內侍府, 罷職不敍. 以儒爲名, 托身於近習之家, 其涉不美. 柳相準, 狼川縣徒三年定配. 此後, 非士子001
註 001 원문은 “不”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佩通德郞·幼學·學生號牌者, 一切嚴禁, 方當式年, 申飭京兆, 其令釐正, 或上言, 或入於法司之前, 此等之類, 勿問本事, 一竝勿施事, 定式施行.”

註 001
원문은 “不”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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