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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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正職·正科移金吾[英祖 7年(1731)]
▷ 정직·정과 출신의 의금부 이송
七年, 右議政趙文命所啓, “正職堂上·正科出身移義禁府, 自是法典. 而雖捕賊旣是啓下, 雖常漢旣是出身, 則亦當在其中矣. 近聞秋曹直爲推治, 至於刑推云, 此固法外矣. 此後移送禁府, 以存舊意, 何如?”
上曰, “秋曹草記, 每有常出身推治之啓意, 以謂法例然也. 今聞大臣所達, 則異於法例, 依『大典』擧行事, 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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