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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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司稟定
2.1. 雜職推治[宣祖 37年(1609)]
▷ 잡직의 형사처벌
宣祖三十七年, 禁府啓曰, “正科出身·東西班正職外, 軍功納粟之類, 自該曹推斷, 以重王獄,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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