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여닫기 酒禁(술의 금지) 항목 전체보기
酒禁 [太祖 元年(1392)] 원본이미지
酒禁 [世宗 15年(1433)] 원본이미지
酒禁 [中宗 9年(1514)] 원본이미지
酒禁 [孝宗 4年(1653)] 원본이미지
酒禁 [肅宗 9年(1683)] 원본이미지
酒禁 [英祖 9年(1733)] 원본이미지
戒酒倫音(술을 경계하는 윤음) 원본이미지
리스트여닫기 更定酒禁(다시 금주를 정함) 항목 전체보기
更定酒禁 [英祖 39年(1763)] 원본이미지
更定酒禁 [英祖 43年(1767)] 원본이미지
定配千里外恒式(1천리 밖으로 유배보내는 정례) 원본이미지
時囚親喪保放(구금 죄수의 친상 시 석방) 원본이미지
리스트여닫기 禁紋緞(무늬비단의 사용금지) 항목 전체보기
禁紋緞 [英祖 22年(1746)] 원본이미지
禁紋緞 [英祖 23年(1747)] 원본이미지
禁紋緞 [英祖 28年(1752)] 원본이미지
禁紋緞 [正祖 11年(1787)] 원본이미지
決幽鬱掃囹圄(숨은 원억의 해소와 감옥의 비움) 원본이미지
重囚救恤(중죄수의 구휼) 원본이미지
女人勿枷(여자에게는 칼 착용 금지) 원본이미지
捕廳還來罪人計前刑(포도청 죄인의 형신 합산) 원본이미지
百官應擧時禁傳食(과거응시자의 음식전달 금지) 원본이미지
科場錄名外不得入場(과거명부등록자 외 입장금지) 원본이미지
陳告人論罪(뱃사람 신고자의 처벌) 원본이미지
歲時輕囚放(연말 경죄수의 석방) 원본이미지
諸上司直囚(직수 상급아문) 원본이미지
士族婦女勿檢(사족 부녀에 대한 검험 금지) 원본이미지
奴婢減布(노비 공포의 감면) 원본이미지
正雜職妻勿檢(정직·잡직자 처의 검험 금지) 원본이미지
麗陵禁標(고려 왕릉의 금표) 원본이미지
特敎勘用私律(특교로 처벌할 때 私罪 적용) 원본이미지
僞印未成(인신위조미수) 원본이미지
照律申飭(조율에 대한 신칙) 원본이미지
禁不孝配目(정배죄명에 불효죄 기재 금지) 원본이미지
리스트여닫기 禁髢髻(다리 얹는 것 금지) 항목 전체보기
禁髢髻 [英祖 39年(1763)] 원본이미지
禁髢髻 [正祖 12年(1788)] 원본이미지
徒配遇赦卽放(사면과 도죄수 즉시 석방) 원본이미지
文蔭武勿檢(도배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원본이미지
限上元勿用牌(정월 대보름까지 패사용 금지) 원본이미지
檢時勿用鷄(검험에 닭 사용 금지) 원본이미지
重囚完決登聞施行(중죄수 신문완료 보고 후 형벌집행) 원본이미지
刑推時解枷(칼을 풀고 형신할 것) 원본이미지
亂廛申飭(난전의 신칙) 원본이미지
禁藥局懸板(약국 개설의 금지) 원본이미지
鄕都試勿拘(지방무과시 국왕 兒諱 사용 不問) 원본이미지
號牌不以實(허위호패의 소지) 원본이미지
補充隊免賤(보충대의 면천) 원본이미지
刑漢釐正料布(형조·한성부의 봉급 수정 ) 원본이미지
埋葬勿檢(매장시체의 검험 금지) 원본이미지
殺獄私埋(살인사건의 사화와 매장) 원본이미지
司馬勿刑(사마시 등과자의 형추 금지) 원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