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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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朝官通訓·內侍殺獄推治[正祖 13年(1789)]
▷ 통훈대부·내시의 살인사건 추단
今上十三年, 殺獄回啓判付內, “法典內, ‘朝官通訓以下係干殺越, 自斷訊推’, 內侍亦無異同. 此後段, 依朝官例, 京外獄官, 自斷擧行, 仍爲知委諸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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