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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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申禁人物入西[英祖 9年(1733)]
▷ 평안도의 입거 금지
九年, 刑曹參判李所啓, “近來西北人買去京城奴婢, 其弊難001
註 001 원문은 “雖”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防, 至有轉賣彼人之事, 故捕廳啓達. 搜捕干犯人移送本曹者, 其數亦多. 其中盜賣良人, 及招引私賤僞成文券者, 自當依律重繩. 而其間, 不無有主婢買得文券, 來歷分明者, 不可一例定罪. 且002
註 002 원문은 “且人”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北人買去人物者, 朝家旣以一律論斷, 而西土人買去者, 曾無嚴令, 自今定式, 依北道例嚴防, 似宜矣.”
上曰, “西路異於北道, 然西路之招引人物者, 依北道例照律. 而有主奴婢兩相買賣者, 豈可一倂防塞乎.”

註 001
원문은 “雖”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2
원문은 “且人”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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