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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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1. 招引人物入西北 [英祖 9年(1733)]
▷ 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들임
同年, 左捕廳啓曰, “京城人物招引放賣於西北之罪, 論以一律事, 曾有定奪矣. 京居進士宋日瑞, 冒犯罪律, 其在懲礪之道, 不可容貸. 旣是進士, 令攸司依律處斷, 何如?”
傳曰, “以本律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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