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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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雇工奸主妻[肅宗 7年(1681)]
▷ 고공의 주인 처와 간음
001
註 001 『肅宗實錄』과『承政院日記』에 따르면 禮節이 婢夫와 간통한 사건이 처음 조정에 알려진 것이 숙종 7년 1월이므로, “十”은 “七”의 誤記라고 판단하여 수정하였다.닫기
年, 本曹啓目, “鐵山人金元綱妻禮節, 與婢夫林莫男, 淫奸逃走, 禮節, 依通奸雇工律施行, 莫男, 以雇工律酌處事, 定奪. 而所謂雇工之律, 乃是雇工奸家長妻之律也. 在前有三省推鞫之擧, 不待時處斬002
註 002 원문은 “軒”이나 문맥상 수정하였다.닫기
之意, 回本道, 因爲定式, 何如?”
“依允.”

註 001
『肅宗實錄』과『承政院日記』에 따르면 禮節이 婢夫와 간통한 사건이 처음 조정에 알려진 것이 숙종 7년 1월이므로, “十”은 “七”의 誤記라고 판단하여 수정하였다.
註 002
원문은 “軒”이나 문맥상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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