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등록 170책 > 정조 11년 2월 > 綾恩君 具允明이 아뢴 시골에 있는 堂上 朝官이 살인한 경우 규식을 정하자는 청을 上裁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啓(1787-02-22(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