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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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三司下隷勿犯夜[正祖 14年(1790)]
▷ 삼사 하례의 야간통금 준수
同年, 以兵曹啓目, “三司下隷犯夜決棍事.”
傳曰, “渠輩雖蟣蝨之徒, 名以三司下隷, 則眞若成均館齋直, 慣聽之文句, 當知‘明義錄’三字. 渠輩之犯禁, 豈不爲泮僕之罪人乎. 義理之掃地, 尤可知. 是豈但以犯夜言乎. 此後三司下隷之犯夜者, 原更數外重棍, 移送刑曹, 照律草記事, 載之政院故事·刑曹受敎謄錄,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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