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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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鞫囚下秋曹發配[英祖 31年(1755)]
▷ 국청죄인의 형조 발배의 처리
三十一年, 判義禁洪象漢001
註 001 원문은 “漢”이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所啓, “在前鞫廳罪人之酌處發配者, 外方徒流案上送金吾, 雖是鞫囚, 若下送秋曹而發配, 則外方徒流案上送秋曹. 故鞫案修正之時, 多有錯亂疎漏之弊. 自今以後, 鞫囚之下秋曹發配者, 徒流案修正, 送禁府事, 知委外方, 永爲定式, 何如?”
上曰, “依爲之.”

註 001
원문은 “漢”이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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