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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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以母證子·以妻證夫[肅宗 22年(1696)]
▷ 모·처로 자·부의 증언 금지
二十二年, 承旨金洪福所啓, “卽見張縉漢推案, 推官之推問其母·妻, 近於以母證子, 以妻證夫. 凡女人犯罪者, 事係奸情之外, 以家長收贖而已. 前後推官, 殊失於按獄之體, 推考, 何如?”
“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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