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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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憲府吏隷作弊勘律[正祖 15年(1791)]
▷ 사헌부 이예의 폐단과 율적용
今上十五年, 以司憲府書吏李載輝等作弊事, 判付內001
註 001 『承政院日記』: “內”⇒“啓”.닫기
, “前此飭禁, 何等截嚴乎. 法司出禁, 所以正民俗·除民瘼, 而反爲虐民厲民之歸, 其爲痛惡, 百倍甚於尋常犯科. 嚴懲未久, 冒犯依舊002
註 002 『承政院日記』: “依舊”⇒“依重”.닫기
, 如許亂民, 足可謂罔赦. 斂賂捧錢各人等003
註 003 『承政院日記』: “各人等”⇒“各人”.닫기
, 次次嚴刑, 與前受刑, 準三次, 遠地限己身充定軍役. 所004
註 004 원문은 “所”가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謂都吏及干連各人等, 加刑一次, 照律嚴處. 身爲掌憲之臣, 刑·漢兩司吏隷之005
註 005 원문은 “之”가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作弊, 猶可隨聞痛戢, 甚者, 竝與不飭之堂郞, 發啓006
註 006 원문은 “發啓”가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論勘, 事理則然, 考其所爲, 反於是, 痛戢奚論.007
註 007 『承政院日記』: “奚論”⇒“新反”.닫기
長惡如此, 其爲溺職008
註 008 『承政院日記』: “職”⇒“戢”.닫기
之失, 先自法官重勘, 當該憲臺玄重祚, 畿沿投竄, 此後名以憲吏·憲隷, 復踵前習, 侵虐民間者, 當以盜竊財物009
註 009 『承政院日記』: “財物”⇒“財貨”.닫기
律直斷. 以此判付, 載之本曹本府謄錄·政院刑房故事.”

註 001
『承政院日記』: “內”⇒“啓”.
註 002
『承政院日記』: “依舊”⇒“依重”.
註 003
『承政院日記』: “各人等”⇒“各人”.
註 004
원문은 “所”가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
註 005
원문은 “之”가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
註 006
원문은 “發啓”가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
註 007
『承政院日記』: “奚論”⇒“新反”.
註 008
『承政院日記』: “職”⇒“戢”.
註 009
『承政院日記』: “財物”⇒“財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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