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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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刑具釐正綸音[正祖 2年(1778)]001
註 001 이 수교는『御定欽恤典則』으로 별도로 반포되었다(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經古365-J459e).닫기
▷ 형구를 바로잡는 윤음
今上二002
註 002 원문은 “元”이나『正祖實錄』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年, 綸音曰, 予嘗觀諸宋時故事, 藝祖卽一中主, 慮其獄囚之瘐死, 開國之初, 命諸州長吏, 恤繫囚. 又以暑003
註 003 원문은 “署”이나『御定欽恤典則』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盛詔獄吏, 五日一檢視, 灑004
註 004 원문은 “灑”가 없으나『御定欽恤典則』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掃獄戶, 洗滌杻械, 貧者給食, 病者給藥, 小罪卽時決遣, 自是歲005
註 005 원문은 “歲”가 없으나『御定欽恤典則』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以爲常. 寡人以爲, 趙宋累百年基業之綿遠者, 未必不基於斯矣. 況我烈祖欽恤之盛德, 卽我家傳授心法. 而矧予小子叨承丕緖, 敢不式克欽承, 對揚休烈之萬一也哉. 凡係恤囚之政, 固當隨處惕若, 而今當暑月, 又値三伏. 死囚之滯獄者, 累被拷掠之餘, 繫006
註 006 원문은 “係”이나『御定欽恤典則』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之枷而鎖以杻, 眞所謂蓬頭鬼形, 與鳥獸無異者也. 噫, 當刑而不刑, 當殺而輕007
註 007 『御定欽恤典則』: “輕”⇒“徑”.닫기
放, 適足爲啓僥倖之門, 增罪戾之道, 殊非刑期無刑之義, 初不可擬論, 而其於審恤之政, 勿而大罪·小罪而區而別之, 一倣宋朝之故事, 擧而行之. 抑或爲欽之一道, 咨爾京外有司之臣, 其宜惕念者. 至若刑具, 制各有度. 笞杖之長廣圓徑, 枷杻之尺寸斤兩, 視罪深淺, 而異其制焉, 卽是不易之關和也. 近聞京外決獄之地, 率多不遵法制之歎. 以己之私, 而法亦隨而低昂, 不免爲官長飾怒之具, 可勝寒心. 噫, 法者, 天下之平也. 雖以人主操其柄, 而御其權, 猶且不敢一毫偏私干於其間, 況乎命吏者. 可倂知委京外, 恤囚斷獄之際, 體予申飭之敎, 恪勤遵行. 予聞, 化自近出, 政由內始. 京師之獄, 如彼其亂雜, 則外邑奚論. 刑房承旨馳往法府法曹, 取008
註 008 원문은 “敢”이나『御定欽恤典則』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其笞杖枷杻之不如法式者, 一倂收聚, 照法準視, 條列以聞. 外邑亦當鱗次差遣御史, 抽栍憑檢, 如其犯者, 隨現重繩, 斷不饒貸. 諸道方伯及居留之臣, 先爲發送褊裨, 逐邑摘奸, 劃卽釐正, 俾無從後現發之事. 已前之違越格式者, 非止一二年之弊009
註 009 『御定欽恤典則』: “弊”⇒“廢”.닫기
, 則諸道査閱之時, 雖有現發者, 除非大不法之刑杖外, 屬之令前, 姑勿上聞, 只令卽速革除事, 一體知委.”

註 001
이 수교는『御定欽恤典則』으로 별도로 반포되었다(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經古365-J459e).
註 002
원문은 “元”이나『正祖實錄』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3
원문은 “署”이나『御定欽恤典則』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4
원문은 “灑”가 없으나『御定欽恤典則』에 따라 보완하였다.
註 005
원문은 “歲”가 없으나『御定欽恤典則』에 따라 보완하였다.
註 006
원문은 “係”이나『御定欽恤典則』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7
『御定欽恤典則』: “輕”⇒“徑”.
註 008
원문은 “敢”이나『御定欽恤典則』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9
『御定欽恤典則』: “弊”⇒“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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