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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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埋葬勿檢[英祖 41年(1765)]
▷ 매장시체의 검험 금지
英宗四十一年, 傳曰, “昔有王世名之事, 心常嘆其孝子矣. 檢驗雖不實, 詞證俱備, 則不當追檢, 況其雖萬分無疑者, 京外忍杖不服者. 多瘞而不聞, 卽當告官者私和而然也. 凡於檢驗, 律文所載, 而每聞檢狀, 心有不忍, 況已埋者乎. 噫, 周文其猶掩骸, 今則甚至於白骨檢驗者, 雖或有此等事, 乾道昭昭, 其自綻露, 若有詞證或公誦, 何忍快意追檢乎. 此予則曰, 當之無異再001
註 001 원문은 “耳”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被殺, 或有不償命者, 事之殘忍, 莫此爲甚. 有此例, 故今番李徽中, 有擅行快意之擧. 此後殺人而匿埋者, 依例檢驗後, 自官埋置, 其他已瘞者, 勿檢事, 載於受敎.”

註 001
원문은 “耳”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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