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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禁(술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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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禁 [太祖 元年(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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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禁 [世宗 15年(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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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禁 [中宗 9年(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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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禁 [孝宗 4年(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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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禁 [肅宗 9年(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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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禁 [英祖 9年(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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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酒倫音(술을 경계하는 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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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定酒禁(다시 금주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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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定酒禁 [英祖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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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定酒禁 [英祖 43年(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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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配千里外恒式(1천리 밖으로 유배보내는 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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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囚親喪保放(구금 죄수의 친상 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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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紋緞(무늬비단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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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紋緞 [英祖 22年(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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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紋緞 [英祖 22年(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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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紋緞 [英祖 23年(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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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紋緞 [英祖 28年(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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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紋緞 [正祖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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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幽鬱掃囹圄(숨은 원억의 해소와 감옥의 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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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囚救恤(중죄수의 구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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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人勿枷(여자에게는 칼 착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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捕廳還來罪人計前刑(포도청 죄인의 형신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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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官應擧時禁傳食(과거응시자의 음식전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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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場錄名外不得入場(과거명부등록자 외 입장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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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告人論罪(뱃사람 신고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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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時輕囚放(연말 경죄수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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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上司直囚(직수 상급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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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族婦女勿檢(사족 부녀에 대한 검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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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婢減布(노비 공포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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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雜職妻勿檢(정직·잡직자 처의 검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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麗陵禁標(고려 왕릉의 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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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敎勘用私律(특교로 처벌할 때 私罪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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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印未成(인신위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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照律申飭(조율에 대한 신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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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不孝配目(정배죄명에 불효죄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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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髢髻(다리 얹는 것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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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髢髻 [英祖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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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髢髻 [正祖 12年(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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徒配遇赦卽放(사면과 도죄수 즉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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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蔭武勿檢(도배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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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上元勿用牌(정월 대보름까지 패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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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時勿用鷄(검험에 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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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囚完決登聞施行(중죄수 신문완료 보고 후 형벌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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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推時解枷(칼을 풀고 형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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亂廛申飭(난전의 신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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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藥局懸板(약국 개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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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都試勿拘(지방무과시 국왕 兒諱 사용 不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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號牌不以實(허위호패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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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充隊免賤(보충대의 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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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漢釐正料布(형조·한성부의 봉급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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埋葬勿檢(매장시체의 검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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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獄私埋(살인사건의 사화와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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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馬勿刑(사마시 등과자의 형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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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敎定式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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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生勿枷(유생의 착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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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推一日無過一次(형추한도는 1일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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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囚撞問(죄인에 대한 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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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從減等(원종공신의 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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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申聞鼓(신문고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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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罪未放抄啓放(동죄 미석방자의 초계·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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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罪只計程道(유형의 거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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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侵民(백성 침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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赦典輕囚先放(사면령과 경죄수의 우선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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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具釐正綸音(형구를 바로잡는 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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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掘檢(굴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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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獄綸音(옥사를 다스리는 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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欽恤綸音(흠휼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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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宮女外游(궁녀의 외출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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革備局放未放啓(비변사의 석방·미석방 보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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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日錄啓(5일마다 죄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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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關倫常草記(강상관련죄의 초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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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人直招停刑(죄인의 자백과 형추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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擊錚過三日轉稟(격쟁 후 3일내 승정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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沒實緘答草記勿施(부실함답의 초기접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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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叛上典(상전을 배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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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聞後發配(강상관련 죄수는 보고 후 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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獄案修啓式(옥안 상주 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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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卷領籤移金吾(사권·영첨의 의금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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猥濫呼籲人草記發配(버릇없는 호소자의 초기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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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至配所一體付啓(배소 미도착자 모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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錄啓冊式(죄수 보고서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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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工定制(고공에 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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査啓定式(조사보고서의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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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蔭武士子徒配勿檢(추국죄수 이외의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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婢夫定律(계집종의 남편에 적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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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鞫囚勿檢(도배 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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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司檢驗依外邑例(중앙검험은 지방예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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奸獄狀聞(간음사건은 임금에게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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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邑決獄案修啓(지방 결옥안의 수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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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獄蔭郞擧行(음관인 낭관이 살인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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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囚給由(죄수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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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侍訟卞(내시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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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滿十人邑移配(10인 이상 죄수의 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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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享臣子孫世宥(종묘 배향신하 자손의 영구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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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正妻囚禁(정처의 구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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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侍干殺獄直勘(내시 살인사건의 직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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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推未準三次(월 3차의 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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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驗厭避(검험 회피 수령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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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疏請寢(상소로 취소를 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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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堂出禁各六次(3당상관의 출금 각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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拷訊定限(고신에 대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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飭開坐(개좌의 신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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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掘配飭(암굴·발배된 사건에 대한 신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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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邑擊錚直啓(지방 격쟁의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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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直關(직접 관문 지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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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擊錚原情題外(격쟁원정 표제 외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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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場用奸草記(과거부정의 초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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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府吏隷作弊勘律(사헌부 이예의 폐단과 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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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主相訟(노비와 주인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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飭拘留(구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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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日杖不過百度(하루 장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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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司稟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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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職推治(잡직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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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勿行刑(야간 행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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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妻所生(양처소생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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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子證父(자의 부 범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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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債勿徵族(공채의 족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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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母證子以妻證夫(모·처로 자·부의 증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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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謫蒙放者移文該曹(귀양지 사망 석방대상자의 형조 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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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試冒赴(무연고자의 향시응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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喪前所犯勘斷(거상 전 범죄의 참작·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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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將推治(별장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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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謫人給暇歸葬(유배자의 휴가와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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輕囚問罪律放(경죄수의 문죄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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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啓稟處(사헌부의 보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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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市井商譯出入士夫家(상인·역관의 사대부가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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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家奴屬法司直勘(궁방의 종의 법사 직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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刷還入北人物(북으로 유인된 인물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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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夫廊奴亂廛勘家長(사부가 행랑채 종의 난전과 가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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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物故奴婢(죽은 노비의 검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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罷拘留間(구류간의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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折受陳告(절수의 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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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捧大同米布(대동미·대동포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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懸贖半減(현방 속전의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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泮奴婢勿爲聽理(성균관노의 소송 수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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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覆官論罪(도적 재조사 담당 고복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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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婢從母役(노비는 어머니역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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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婢事目(노비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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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配罪人勿給由(정배죄인의 휴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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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四件草記勿施(4건사 외의 초기 심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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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外濫杖(서울과 지방에서 장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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招引人物入西北(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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招引人物入西北 [英祖 9年(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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招引人物入西北 [英祖 10年(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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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臣都尉遷葬勿許禮葬(대신·도위 이묘예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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侵辱訟官者勘律(송관 모욕자의 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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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紬衣(명주옷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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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場代射遠配勿贖(무과대리응시의 원배와 속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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鞫囚下秋曹發配(국청죄인의 형조 발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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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場買文鬻製(과거시험장에서 글을 사거나 문장을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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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漢兩司捄弊(형조·한성부·양사의 폐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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充軍擧行(충군 거행 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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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邑境擊錚該監營狀聞(상언·격쟁의 감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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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聞審愼(풍문탄핵의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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充軍初試免役(충군자의 초시합격과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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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囚給由過葬(친상 죄수의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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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撤市(철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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匿名書勿告(익명서는 수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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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伯巡到參覈獄囚(관찰사의 순회와 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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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朔請出徒流案(중삭의 도류안 수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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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司下隷勿犯夜(삼사 하례의 야간통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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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房條字楷書頒行(궁방도서의 해서 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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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藥私賣(화약의 사적인 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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勿配黑山楸耽三島(흑산·추자·탐라도 유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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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局稟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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杖殺管下(공무집행의 빌미와 살인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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誕日前後各一日開坐(국왕 탄신일 전후 하루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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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臣濫殺(왕명을 받든 신하의 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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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賣妻子(처자의 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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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傳田民勿爲屬公(세전재산의 속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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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訟年限(결송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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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曹復差武郞(3조는 무관 낭관의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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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敎外勿配黑山島(특교 외 흑산도 유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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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直關外邑(지방의 관문 보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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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職正科移金吾(정직·정과 출신의 의금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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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燒文券(소송문서 소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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濫囚(함부로 사람을 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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勿配黑山島申禁(흑산도 정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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詞訟六朔前勿擬守令(사송아문 6개월 근무 전 수령 의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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兼營將禁盜(겸영장의 도적 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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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曹復差文郞(3조의 문과 출신 낭관 재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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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義推治(충의위 소속 군인의 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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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宮田民買賣先由戶刑曹(궁방의 토지·노비 매매 시 호조·형조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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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漢郞官限朔差守令(형조·한성부 낭관의 수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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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大夫廊底被捉屠牛罪家長(사대부 행랑가의 소 도살과 집주인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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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臣錄啓見放還囚(대신의 녹계 석방과 재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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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逃申飭(유배지 도망사건의 신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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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禁被捉人居主勿治(방역노비의 금주령 위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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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廛都庫施刑勿贖(각 전의 도고의 형집행 및 속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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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場雇軍(과거시험장의 고용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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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吏加出(서리의 임의추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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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債利什二(채권이자의 2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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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譯律官勿懸罰(의·역·율관의 현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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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禁定式(단속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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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屬及救活婢所生勿役(정속·구활비 소생 사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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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宮房圖署(궁방의 도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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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關婢勿許免賤(북관비의 면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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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官訊推(조관에 대한 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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罷亂廛(난전의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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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能書吏役弊(서리의 능서역 폐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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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曹稟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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堂上譯官移禁府(당상 역관의 의금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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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物入西依入北禁(평안도 입거를 함경도 예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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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婢賣買限(노비 매매의 환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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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工奸主妻(고공의 주인 처와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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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屠刑推收贖(도살죄의 형추와 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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啓覆罪人正刑後妻子爲奴(계복죄인 사형 후 처자의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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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鄕都試勿拘[英祖 40年(1764)]
▷ 지방무과시 국왕 兒諱 사용 不問
英宗四十年, 傳曰, “因鄕都試啓本, 已下敎, 予則曰, 雖過, 旣知之後, 曉諭京外, 其勿犯此, 而昨諭其父其祖勿禁勿拘事, 定式施行.”
전거 :
『承政院日記』 영조 40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