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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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徒配遇赦卽放[英祖 39年(1763)]
▷ 사면과 도죄수 즉시 석방
英宗三十九001
註 001 원문 및『受敎定例』는 “三十七”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年, 傳曰, “凡徒年之類002
註 002 『承政院日記』: “凡徒年之類”⇒“非徒年類”.닫기
, 勿論年限, 遇赦放送事, 旣在『續典』003
註 003 『承政院日記』: “續典”⇒“續大典”.닫기
. 而道臣其或不知法意, 徒年之類, 或置仍或稟, 殊非定法之意. 此後雖今日徒配者, 若在赦前, 依004
註 004 원문은 “法”이나『受敎定例』·『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續典』直爲擧行事, 〈申〉飭諸道.”

註 001
원문 및『受敎定例』는 “三十七”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2
『承政院日記』: “凡徒年之類”⇒“非徒年類”.
註 003
『承政院日記』: “續典”⇒“續大典”.
註 004
원문은 “法”이나『受敎定例』·『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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