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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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奸獄狀聞[正祖 8年(1784)]
▷ 간음사건은 임금에게 보고할 것
今上八年, 判付內, “羅州牧殺獄罪人奴吹三獄事段, 傷損無餘地, 致命在當日, 吹三之爲元犯, 毫無起疑之端兺除良, 渠妻金女與致死人春城行淫之迹, 眞有是也. 此或爲參恕處, 而奸贓未捉於奸所, 證言未必是公言, 況於金女之供, 以接膝握手之事, 挽001
註 001 원문은 “脫”이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裳對飯之狀, 一一發明, 言有條理. 且其行兇之跡, 極甚獰慘, 想像鬪鬨時光景, 怒拳憤踢之當下便斃, 不待詞案而如在目中, 以此以彼, 減死非所002
註 002 원문은 “所”가 없으나『受敎定例』 및『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可論. 而本曹覆啓中所003
註 003 원문은 “可”이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論列, 亦不可謂無據, 況引受敎內句語附陳之, 則豈可膠004
註 004 원문은 “謬”이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守常法, 不念闊狹之方乎. 吹三乙良, 嚴刑三次, 減死定配爲有矣, 待拷訊限日滿, 次次加刑, 待準次發配爲旀, 吹三妻金召史段, 寧冒行奸之惡名, 圖救渠夫之死罪, 而了無是意, 反欲作證, 情狀則痛駭, 倫理滅絶, 嚴刑一次, 以爲懲礪之地005
註 005 원문은 “地”가 없으나『受敎定例』 및『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事, 分付爲旀, 因今番獄案判付, 有申飭者. 先朝戊寅受敎, 以‘一房同食, 何異奸所’爲敎, 又於癸巳受敎, 以‘無異奸所, 有勿爲完決, 狀聞後擧行’爲敎, 仍命京外奉承傳遵行, 而近來諸道獄案, 此等獄事, 初無狀聞稟處之事, 自本曹別關行會諸道, 如此類, 無論已完決·未完決, 竝卽槪錄原文案狀聞事, 分付”爲良如敎.

註 001
원문은 “脫”이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2
원문은 “所”가 없으나『受敎定例』 및『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
註 003
원문은 “可”이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4
원문은 “謬”이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5
원문은 “地”가 없으나『受敎定例』 및『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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