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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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橫叛上典[正祖 6年(1782)]
▷ 상전을 배반함
今上六年, 傳曰, “編配頻001
註 001 『受敎定例』: “頻”⇒“類”.닫기
仍之時, 此等之類, 何必更配. 發配一款, 勿施. 大抵京外法官, 每於發配罪人, 欲002
註 002 원문은 “亦”이나『承政院日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諱本事, 則輒以‘橫叛’二字, 勒成發配. 此後勿論刑曹及外邑, 復以此四字, 移施於他罪, 有發配之弊, 致煩上聞, 則該曹堂上·諸道監司譴罷之典, 斷不可已. 如是嚴飭後, 律官尤焉敢聽令擧行. 萬一復踵前習, 所謂律官, 豈非亂法之民, 亦當刑配. 以此傳敎, 自本曹書付壁上, 惕念擧行, 亦卽枚擧措辭, 行會諸道. 果有橫叛之罪, 則必具犯罪委折, 及詳考橫叛上典姓名, 毫無差爽, 然後發配.”

註 001
『受敎定例』: “頻”⇒“類”.
註 002
원문은 “亦”이나『承政院日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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