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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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同罪未放抄啓放[英祖 49年(1773)]
▷ 동죄 미석방자의 초계·석방
英宗四十九年, 傳曰, “放未放中, 有可放者, 持奏之命, 意蓋欽恤. 此後皆依此例擧行. 諸道道臣, 意各不同, 有放有未放者, 此則非今所奏, 予何知之. 不均特甚, 故旣命皆放. 此後皆依此例, 諸道狀聞皆到後, 若有此等者, 抄奏以放, 俾無不均之歎事, 永爲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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