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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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儒生勿枷[英祖 41年(1765)]
▷ 유생의 착가금지
英宗四十一001
註 001 『受敎定例』: “四十一”⇒“三十七”.닫기
年, 傳曰, “古人云, ‘士〈可殺〉002
註 002 원문은 “可殺”이 없으나『受敎定例』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不可辱.’ 曾於庭試聞之, 場中不謹儒生, 自試所着枷下送, 闕003
註 003 원문은 “關”이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內亦然, 試所可知. 渠雖無狀, 其名則士也. 此後雖下該曹者, 勿爲自試所以枷下, 若非場中用情, 雖下該曹, 勿枷事, 永爲定式.”

註 001
『受敎定例』: “四十一”⇒“三十七”.
註 002
원문은 “可殺”이 없으나『受敎定例』에 따라 보완하였다.
註 003
원문은 “關”이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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