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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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復騎馬禁[景宗 3年(1723)]
▷ 도성 내 승마의 재금지
001
註 001 원문은 “英”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宗三年, 本曹啓曰, “本曹禁002
註 002 『承政院日記』는 “制”가 더 있다.닫기
條, 有會飮·騎馬, 而中間因臺啓停廢矣. 會飮, 則辛丑年論報備局, 復爲003
註 003 『承政院日記』: “復爲”⇒“定奪後, 時時”.닫기
出禁, 騎馬, 則004
註 004 『承政院日記』는 “本曹”가 더 있다.닫기
自有禁牌, 而不得出禁, 故都005
註 005 『承政院日記』: “都”⇒“民不畏法者”.닫기
城內常漢輩, 肆然騎馬006
註 006 『承政院日記』는 “少不忌憚, 事之”가 더 있다.닫기
無嚴, 莫此爲甚. 自今爲始, 一依舊制007
註 007 『承政院日記』: “制”⇒“例, 時時”.닫기
出禁, 何如?”
“依008
註 008 『承政院日記』: “依”⇒傳曰”.닫기
允.”

註 001
원문은 “英”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2
『承政院日記』는 “制”가 더 있다.
註 003
『承政院日記』: “復爲”⇒“定奪後, 時時”.
註 004
『承政院日記』는 “本曹”가 더 있다.
註 005
『承政院日記』: “都”⇒“民不畏法者”.
註 006
『承政院日記』는 “少不忌憚, 事之”가 더 있다.
註 007
『承政院日記』: “制”⇒“例, 時時”.
註 008
『承政院日記』: “依”⇒傳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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