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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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啓覆罪人正刑後妻子爲奴[肅宗 28年(1702)]
▷ 계복죄인 사형 후 처자의 노비
二十八001
註 001 원문은 “九”이나,『承政院日記』·『肅宗實錄』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年, 啓覆002
註 002 『承政院日記』: “啓覆”⇒“三覆”.닫기
時, 本曹003
註 003 『承政院日記』: “本曹”⇒“刑曹”.닫기
判書閔鎭厚所啓者004
註 004 “者”는 원래 공란이던 곳에 나중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는 첫째, 다른 條에서는 “所啓”라고만 되어 있을 뿐인데 여기에서만 “者”가 보인다는 것이고, 둘째, 뒤이어 나오는 “啓” 앞에 한 칸을 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受敎定例』에는 “者”가 없다.닫기
, “啓覆罪人005
註 005 『承政院日記』: “啓覆罪人”⇒“明火强□□”,『肅宗實錄』: “啓覆罪人”⇒“明火强盜考覆”.닫기
啓聞後, 雖或徑006
註 006 원문은 “經”이나『承政院日記』·『肅宗實錄』·『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닫기
斃, 妻子則竝爲奴007
註 007 『承政院日記』: “奴”⇒“定屬”.닫기
事, 曾有受敎, 而啓覆罪人, 則曾無定奪之事矣. 今者印信008
註 008 『承政院日記』: “今者印信”⇒“卽今”.닫기
僞造罪人朴以道, 結案啓009
註 009 『承政院日記』는 “啓”가 없다.닫기
聞, 而未及正010
註 010 원문은 “三”이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承政院日記』는 “定”이다.닫기
011
註 011 『承政院日記』는 “之前”이 더 있다.닫기
, 已爲物故, 妻子永屬爲奴一款, 何以爲之耶? 合有一番定式之道, 故敢達.”
上曰, “此事, 何如? 各陳所見.”
右議政曰, “强盜之徑斃者, 妻子爲奴, 旣有定式012
註 012 『受敎定例』는 “定式”이나『承政院日記』는 “定奪”이다.닫기
, 則今此僞印之罪, 律文甚嚴, 似與强盜, 無異同矣. 然而强盜徑斃者妻子爲奴, 不過一時所定, 不可以此, 一切行之矣.”013
註 013 이 부분은『承政院日記』와 대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같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글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장의 순서도 다른 부분이 많으며, 특히 “强盜徑斃者妻子爲奴, 不過一時所定, 不可以此一切行之矣.”는 도승지 徐文裕의 말이고 申琓은 이와 같은 취지로 말했을 뿐인데『特敎定式』에서는 마치 申琓의 말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닫기
上曰, “啓覆罪人, 則014
註 014 『承政院日記』는 “則”이 없다.닫기
015
註 015 『承政院日記』: “必”⇒“不”.닫기
待正刑後, 妻子爲奴事, 定式, 可也.”

註 001
원문은 “九”이나,『承政院日記』·『肅宗實錄』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2
『承政院日記』: “啓覆”⇒“三覆”.
註 003
『承政院日記』: “本曹”⇒“刑曹”.
註 004
“者”는 원래 공란이던 곳에 나중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는 첫째, 다른 條에서는 “所啓”라고만 되어 있을 뿐인데 여기에서만 “者”가 보인다는 것이고, 둘째, 뒤이어 나오는 “啓” 앞에 한 칸을 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受敎定例』에는 “者”가 없다.
註 005
『承政院日記』: “啓覆罪人”⇒“明火强□□”,『肅宗實錄』: “啓覆罪人”⇒“明火强盜考覆”.
註 006
원문은 “經”이나『承政院日記』·『肅宗實錄』·『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註 007
『承政院日記』: “奴”⇒“定屬”.
註 008
『承政院日記』: “今者印信”⇒“卽今”.
註 009
『承政院日記』는 “啓”가 없다.
註 010
원문은 “三”이나『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承政院日記』는 “定”이다.
註 011
『承政院日記』는 “之前”이 더 있다.
註 012
『受敎定例』는 “定式”이나『承政院日記』는 “定奪”이다.
註 013
이 부분은『承政院日記』와 대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같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글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장의 순서도 다른 부분이 많으며, 특히 “强盜徑斃者妻子爲奴, 不過一時所定, 不可以此一切行之矣.”는 도승지 徐文裕의 말이고 申琓은 이와 같은 취지로 말했을 뿐인데『特敎定式』에서는 마치 申琓의 말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註 014
『承政院日記』는 “則”이 없다.
註 015
『承政院日記』: “必”⇒“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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