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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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定債利什二[英祖 45年(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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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十五年, 領議政洪鳳漢所啓, “臣等又有所消詳者. 民生困悴, 專由於債弊, 貧民之凡係時急之需, 無處措手, 不計生殖之多, 惟債是用. 官債之徵, 歲不過什二, 而至於私債, 或五倍或十倍, 用十貫而報百貫, 貸百緡而報償千緡, 此所謂富益富·貧益貧者也. 此是民間私相與受者, 而001
註 001 『承政院日記』는 “而”가 없다.닫기
自官似若無與焉. 而今若作爲令甲, 勿論京外公私債, 其生殖什一二外, 毋或一毫有加事, 廣加頒布, 嚴如三章之法, 則官吏自當奉行, 雖002
註 002 『承政院日記』는 “雖”가 없다.닫기
小民之貪於利者, 亦將畏罪而不敢違, 苟有此法, 永久遵行, 則實爲保窮民之大政矣.”
上曰, “卿等之所奏, 誠是. 依爲之.”

註 001
『承政院日記』는 “而”가 없다.
註 002
『承政院日記』는 “雖”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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