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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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兼營將禁盜[英祖 16年(1740)]
▷ 겸영장의 도적 방비
同年, 鞫廳大臣以下引見入侍時, 左議政宋寅明所啓, “兩西兼001
註 001 원문은 “兼”이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營將守令治盜之政, 極其疎忽, 近來賊徒, 或不無締結鎭營所屬者云, 此則譏捕之無實, 尤爲可慮. 此後治盜之發於所管地方, 尤甚數多者, 兼營將別爲拿問重勘, 俾無懲礪驚動爲宜, 爲先以此定式嚴飭, 何如?”
上曰, “依爲之.”

註 001
원문은 “兼”이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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