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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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宮家奴屬法司直勘[景宗 4年(1724)]
▷ 궁방의 종의 법사 직접 처리
景宗四001
註 001 원문은 “四十”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年, 大司憲李世最所啓, “日者, 延齡君房宮奴, 毆打廛人, 及以廛人詬辱宮門, 誣訴宗簿寺, 至有草記請刑之擧. 幺麽市民, 詬辱於王子宮門, 揆以事理, 萬不近似. 而只據一二前例, 直請嚴刑, 至於刑斃, 其累聖治而貽後弊, 非細事也. 請該司堂上, 從重推考. 自今事涉諸宮者, 勿令宗簿寺直爲懲治, 悉付法司, 作爲定式, 何如?”
上曰, “依啓.”

註 001
원문은 “四十”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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