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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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刑推時解枷[英祖 40年(1764)]
▷ 칼을 풀고 형신할 것
英宗四十年, 傳曰, “雖帳前訊問, 解枷刑推, 則頃者, 犯釀人親問時觀之, 仍着枷而刑推. 頭着其枷, 脚受其刑, 所見誠不忍視. 因此以聞該府, 則001
註 001 원문은 “外”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京外皆然云, 聞而怪之. 今日乃覺, 此乃不忍之事也. 此後京外刑機雖異, 刑推之時, 解枷爲之事, 奉承傳施行. 若復有因辭氣而用舊法者, 得以濫刑律施行. 頃者, 私門刑推, 外方圓杖, 禁之矣, 凡事令久解弛, 一體飭中外.”

註 001
원문은 “外”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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