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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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司官吏不住公廨
凡有司官吏, 不住公廨內官房, 而住街市民房者, 杖八十。○若埋沒公用器物者, 以毁失官物論。
官吏住市縱是官房亦問不住公廨○公用器用是卓椅林凳之類原非官錢所置者若係官置而埋沒之依監常盜律○在官人將官物匿不入己別充官用者依埋沒律若入己亦依監常盜律
大明律附例卷之二十九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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