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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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赦前斷罪不當
凡赦前處斷刑名, 罪有不當, 若處輕爲重者, 當改正從輕, 處重爲輕, 其常赦所不免者, 依律貼斷。若官吏故出入者, 雖會赦, 竝不原宥。
罪有不當謂將情輕該宥者却處爲重使其不蒙恩赦罪情本重不該赦免却處爲輕以宥之如本該滿徒止問作杖六十徒一年若係不該赦者合貼杖四十徒二年是爲貼斷原處重罪赦內該宥者卽倂宥之○首七句各項以故出人意幷揷之如赦前處經爲重處重爲經審是失者則當依律貼斷改正官吏免罪若是故出入雖赦不宥○故出十惡殺人及家口者亦不原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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