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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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稱乘輿車駕
凡稱乘輿·車駕及御者, 太皇太后·皇太后·皇后, 竝同。稱制者, 太皇太后·皇太后·皇太子令, 竝同。
同者謂凡一后之脈御儀伏車駕膳所若有盜之衝之從而先還者擅入者竝同上御斬絞律違皇太子令與三后命竝同違制如有所毁失盜詐皆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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