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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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功臣應禁親人入視
凡功臣及五品兼文武。以上官犯罪應禁者, 許令親人入視, 徒流者, 竝聽親人隨行。若在禁及至配所, 或中途病死者, 在京元問官, 在外隨處官司, 開具致死緣由, 差人引領親人所入視所隨行。, 詣闕面奏發放, 違者, 杖六十。
功臣卽八議所謂斬將摧鋒開拓彊宇有大勛勞銘功太常者○五品以上兼文武言○違者就不令視不令隨行死後不引視人面奏之當該官吏言納米還職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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