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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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帶造段疋
凡監臨主守官吏, 將自己物料輒於官局帶造段疋者, 杖六十, 段疋入官, 工匠, 笞五十, 局官知而不擧者, 與同罪杖六。, 失覺察者, 減三等。笞三十。
此是將自己物於官局內夾帶織造者官吏問罪還職其物入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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