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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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告人事畢不放回
凡告詞訟, 對問得實, 被告已招服罪, 元告人別無待對事理, 隨卽放回。若無故稽留, 三日不放者, 笞二十, 每三日, 加一等,九日,罪止笞四十。
稽留致死者依不應杖審有挾私之情依故禁致死○擬還職役
議 甲合依原告人別無待對事理無故稽留三日不杖者笞二十每三日加一等九日罪止律笞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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