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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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借驛馬
凡驛官將驛馬私自借用, 或轉借與人及借之者,彼此各杖八十, 驛驢, 減一等, 驗日追雇賃錢入官。若計雇賃錢重重於杖八杖七者, 各坐贓論, 加二等。
私借官馬因而損折不分故悞俱依棄毁官物○加二等如雇賃錢七十貫杖六十徒一年五百貫之上罪止杖百流二千五百里
大明律附例卷之十七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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