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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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擬斷贓罰不當
凡擬斷贓罰財物, 應入官而給主及應給主而入官者, 坐贓計擬錯價數。論, 罪止杖一百。
甲被火乙搶其純銀酒器一件兵馬將乙責打原贓給主兵馬依應入官而給主○丙盜得驢馬轉賣與丁知情承買日後生駒失主認安驢馬運駒領去知情價當入官却斷給主問官依應入官而給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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