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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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京犯罪軍民
凡在京軍民, 若犯杖八十以上者, 軍發外衛充軍, 民發別郡爲民。
在京軍民但犯杖八十以上與被極刑之家同居家口俱令外遷○在京指揮千百戶律旣無文所當論功定議奏請○達官達軍立功哨瞭係山後人難以發遣者止擬做工請旨○今時未見行此律者豈不以犯者衆恐不勝其遷發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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