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대명률부례 목록



○處決叛軍
凡邊境城池, 若有軍人謀叛, 守御官捕獲到官, 顯跡證佐明白, 鞫門招承, 行移都指揮使司, 委官審問, 無冤隨卽依律處治, 具由申達五軍都督府, 奏聞知會。若有布政司·按察司去處, 公同審問處治。如在軍前臨陣擒殺者, 不在此限。
叛軍關係邊情不速處恐生他變然而守禦官不得擅殺也其有布按二◆所在則都司又不得專者恐濫刑戮於武弁也○處者不分首從皆刑治則妻妾子孫◆奴財産沒官也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