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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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純祖 1年(1801): 적몰 노비는 형조 및 지방 관청으로 소속됨
◉ 籍産奴婢屬之秋曹及該官
純宗元年辛酉, 戶曹判書李書九所啓, “籍産奴婢之沒入戶曹, 依寺奴婢例收貢, 自是度支古規矣. 各司奴婢革罷之後, 籍産奴婢, 使役屬處, 不可無一番定式. 此後則居外邑者, 仍屬該官奴婢, 居京者, 劃給秋曹, 使之錄案使役, 恐合事宜,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출전 : 聽訟-137. 籍産奴婢屬之秋曹及該官
   定例-85. 籍産奴婢所屬
   受敎-90. 籍産奴婢所屬
전거 : 『承政院日記』 순조 1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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