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 종의 남편을 치죄하다가 사망했을 때 적용하는 율 [正祖 17年(1793)]
351. 화성에 검률 설치 [正祖 17年(1793)]
352. 이서에게 능서역을 지우는 폐단 금지 [正祖 17年(1793)]
353. 도서(圖署)를 위조하고 궁감을 사칭한 자에 대한 적발 및 보고 [正祖 17年(1793)]
354. 살인 사건 검험 과정에서 이예(吏隷) 및 이임의 횡포 단속 [正祖 17年(1793)]
355. 내시의 횡포 및 이를 방관한 지방관의 처벌 [正祖 17年(1793)]
356. 수원유수부 검율 1원 증원 [正祖 17年(1793)]
357. 오가작통 [正祖 17年(1793)]
358. 궁납 세곡의 방납 엄격 금지 [正祖 17年(1793)]
359. 법사 개좌에 형장(刑杖)을 사용하는 문제 [正祖 17年(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