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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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十. 籍産奴婢所屬[純祖 1年(1801)]
當宁元年辛酉001
註 001 ‘辛酉’ ⇒ ‘辛酉九月’ (5120-176).닫기
, 戶曹判書李書九所啓, “籍産奴婢之沒入戶曹, 依寺奴例例收貢, 自是度支古規也, 各司奴婢革罷之後, 籍産奴婢使役屬處, 不可無一番定式, 此後則居外邑者, 仍屬該官奴婢, 居京者, 劃給秋曹, 使之錄案使役, 恐合事宜,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註 001
‘辛酉’ ⇒ ‘辛酉九月’ (51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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