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례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소장 조선후기 형조수교의 원문을 정서하였다.
2.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 수교들 사이에서 글자가 다른 것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다.
3. 같은 내용의 수교들은 대표적인 것만 수록하였고, 출전에서 해당 수교집을 밝혔다.
4. 『承政院日記』,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전거를 밝혔다.
5. 수교는 해당 수교집에서 순서를 밝혔으며, 제목은 그대로 언급하였다.
6. 제목은 원문을 그대로 밝혔다..
7. 제목이 없는 수교는 내용을 반영한 번역을 원문에 수록하였다.
8. 해당수교집과 약어는 다음과 같다.
약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