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죄수 보고서의 형식 [正祖 7年(1783)]
228. 정속비‧구활비 소생의 사역 금지 [正祖 7年(1783)]
229. 고공 정례 [正祖 7年(1783)]
230. 왕명에 의한 사건 조사는 감사가 직접 담당 [正祖 7年(1783)]
231. 살인 사건 중죄인 보고에 첨지 부착 [正祖 7年(1783)]
232. 추국 죄수 이외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正祖 7年(1783)]
233. 승호군 회피자 충군 [正祖 7年(1783)]
234. 사형은 임금의 재가 후 집행 [正祖 7年(1783)]
235. 초시에 합격한 충군 대상자 면역 [正祖 7年(1783)]
236. 국청 죄인 이외 검험 금지 [正祖 7年(1783)]
237. 수군 충정은 배소 도착 보고의 예에 따라 보고 [正祖 7年(1783)]
238. 자휼전칙 [正祖 7年(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