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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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哲宗 8年(1857): 도형·유형 죄인의 거주 도내 유배 금지
丁巳十二月初三日, 備邊司啓曰, “徒流之以中道行遣, 雖是律例, 而近日被謫守令中, 配所或有距其家隣邑比近者, 有徒流之名, 而無行遣之實. 此其謬固匪今也, 而不可無一番提警, 當該金吾堂上, 從重推考, 家近人配所, 使之改定以入. 從今以後, 家在道內人, 勿定配所於道內之意, 永爲定式,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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