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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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正祖 21年(1797): 정속비(定屬婢)는 자신만 역을 지도록 신명함
◉ 定屬婢只役其身申明
正宗二十一年丁巳, 刑曹判書李得臣所啓, “定屬官婢之只役其身, 勿侵所生, 自是 法典, 而近來外邑守令, 或有不知而犯者, 或有知而故犯者, 視同原案, 奴婢一體使役者, 有違法意, 亦足傷和, 前後關飭, 非不申嚴, 而尙不無混侵之弊, 呼訴臣曹, 間多有之, 臣意則出擧條各別嚴飭, 俾無如前之弊似好,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출전 : 聽訟-131. 定屬婢只役其身申明
   定例-81. 定屬婢只役其身 申明
   受敎-86. 定屬婢只役其身 申明
전거 : 『承政院日記』 정조 21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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