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 정속비(定屬婢)는 자신만 역을 지도록 신명함 [正祖 21年(1797)]
378. 『증수무원록』을 시험 과목으로 정함 [正祖 21年(1797)]
379. 계하(啓下) 잡직을 법사에서 임의로 체포‧구금하지 말 것 [正祖 21年(1797)]
380. 도배수가 10인 이상이 된 고을 [正祖 21年(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