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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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正祖 7年(1783): 추국 죄수 이외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 文蔭武士子徒配勿檢
今上七年, 傳曰, “非鞫囚, 則凡編配時囚中, 或物故之人, 雖係贓汚者, 勿論文蔭武, 除檢驗. 以士爲名徒年者, 竝依此勿檢事, 令該府·該曹定式施行, 雖應坐定配者, 名係宗籍者, 效刑于甸之意, 勿檢事, 一體分付.”

출전 : 特敎-1.69. 文蔭武士子徒配勿檢
   攷事-1.61. 文蔭武士子徒配勿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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