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율명의 혼용 금지 [正祖 13年(1789)]
284. 양인 여성의 유인과 개가 [正祖 13年(1789)]
285. 철시 금지 [正祖 13年(1789)]
286. 고신 기한 [正祖 13年(1789)]
287. 세 당상관의 출금은 매달 각6회 [正祖 13年(1789)]
288. 효자‧열녀 관련 상언의 엄금 [正祖 13年(1789)]
289. 내시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은 옥관이 직접 처리 [正祖 13年(1789)]
290. 조관통훈 이하 살인범에 대해 옥관이 직접 처리 [正祖 13年(1789)]
291. 처 상전을 능욕한 사건은 사리가 중하므로 본형 외 엄형 1차 처벌 [正祖 13年(1789)]
292. 초기로 임금의 명령 취소 요청 금지 [正祖 13年(1789)]
293. 상소로 임금의 명령 취소를 청할 것 [正祖 13年(1789)]
294. 월 6회 신문하는 규례 [正祖 13年(1789)]
295. 신문할 때 당상관‧낭관의 고핵 분장 [正祖 13年(1789)]
296. 월 3차의 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 [正祖 13年(1789)]
297. 검험을 회피하려는 수령은 보고하여 엄히 단속할 것 [正祖 13年(1789)]
298. 익명서 수리 금지 [正祖 13年(1789)]
299. 검험 발사(跋辭)는 대우문으로 작성하지 말고 실상을 기록할 것 [正祖 13年(1789)]
300. 1744년 이후 세워진 선정비를 모두 철거할 것 [正祖 13年(1789)]
301. 액례의 약방 침탈 금지 [正祖 13年(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