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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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正祖 16年(1792): 금령을 어기고 비단을 사온 사신 처벌
壬子二月十五日到付.
刑曹爲相考事. 月前入侍時筵敎, “若曰, 此後使行, 若有購來紋緞之事, 則當該犯禁之使臣, 隨現重勘, 已無可言, 地方官亦難免同罪, 以此意, 自備局及捕廳刑曹, 嚴飭行會於義州府尹處.”
事, 傳敎是白乎等以.001
註 001 이하의 내용은 “謄錄”에만 있다.닫기
已爲行關於灣府是在果, 如注雨絲·亢羅·改只紬·小綾有紋等屬之不得貿來 亦不得行用, 朝禁至嚴, 法意且重, 而挽近以來, 令久解弛, 市廛潛賣之弊, 稍稍有之, 纔已被捉於捕廳云, 事之寒心莫此爲甚, 而今此筵敎, 又如是申嚴敎是, 則其在對揚之道, 宜不敢少忽, 到關卽時, 道內列邑良中, 申飭知委, 各別禁斷爲旀, 形止, 亦卽回移向事.

출전 : 謄錄-53
註 001
이하의 내용은 “謄錄”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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