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 고한의 연장은 어명으로 함 [正祖 23年(1799)]
382. 검험 정식 및 사죄(死罪)에 속전을 징수하는 정식 [正祖 23年(1799)]
383. 도주한 정배 죄인을 놓친 지방관에 대한 처벌 [正祖 23年(1799)]
384. 계절에 따른 검험 절차 [正祖 23年(1799)]